경기도 비서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도정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다.
도는 18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도의회 행감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인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도지사의 공포 기한은 이날까지다. 도는 비서실 등의 기능은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데다 비서실 직원의 경우 자치행정국에 소속, 사실상 행감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별도의 행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존재함에 따라 재의 요구를 고민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비서실 행감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신설 등 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안까지 포함된 만큼 재의 요구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도는 이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오는 11월 제378회 정례회에서 행감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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