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경선’ 경기도의회 국힘 원 구성 선거 비밀투표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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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용지에 번호가 적혀 있는 모습(빨간색 원). 김경희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민주적인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선거를 통한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에 나섰지만, 선거 대원칙인 비밀투표 위반 논란에 직면했다. 투표지 안에 번호를 매겨 의원들에게 나눠준 탓에 특정 의원의 번호와 기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와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후보와 농정해양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후보등록 과정에서 부의장은 4명, 상임위 3곳은 각각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해 경선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후보 선출 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표 분야를 적은 용지 옆으로 ‘NO.1’과 같은 방식으로 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공직선거에서도 투표 조작 등을 막기 위해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를 적는다. 그러나 이 경우 우측 하단에 번호를 표기해 인쇄하고 이후 이를 제거한 뒤 배부한다. 이는 일련번호를 적어 투표 조작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누가, 어떻게 기표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 투표지에는 제거할 수 없는 위치에 번호가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일부 의원이 “투표용지에 번호를 적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대표 선거 당시 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투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번호를 적게 된 것”이라며 “번호 순서대로 투표용지를 배분하지 않고 각 투표 분야별로 번호를 다르게 해 배분한 만큼 비밀투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원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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