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비자금 조성의혹’ 김상철 한컴회장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가상자산으로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한글과컴퓨터 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 토큰은 2021년 4월20일 상장 첫날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출발해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 및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씨 등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남 김씨는 지난 11일 징역 3년을,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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