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지구 이주자택지·공동주거단지 요구…시의회TF 가동 등

하남 교산지구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제공
하남 교산지구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제공

 

하남 교산지구 내 이주자택지(이택) 대상자들이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공급과 대토보상용지 용적률 500% 이하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택과 대토제도가 투기 조장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본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별도로 시의회 등은 명품신도시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교산지구 원주민들은 교산지구 명품 개발을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교량 지하화를 요구(경기일보 15일자 10면)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하남시의회와 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토지보상법상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주택특별공급’, ‘이주자택지 공급’, ‘주거 정착금 지급’ 등으로 나눠 진행되면서 대부분 개별 필지형 ‘점포 겸용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고 있다. 420여가구의 교산지구 이택 대상자들 또한 대부분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파악됐다.

 

하지만 원주민 단체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아도 토지비와 건축비 감당이 어려워 ‘이주자택지 분양 권리(이택분양권)’를 양도하는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260여㎡(80여평) 규모의 점포 겸용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으면 토지와 건축비 등이 25억원 안팎으로 사실상 원주민이 자력으로 점포주택을 건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이주자 택지가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양권 사전 전매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많아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 유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토 보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토공급용지 용적률 상향도 제안했다.

 

인근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용지가 용적률 500% 이상인 점을 감안, 교산지구 또한 5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용적률이 350% 이하로 제한되면 대토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기존 대토보상 신청자 또한 현금 보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 국지적 투기 발생 우려까지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특별계획구역 인근 대토보상용지 용적률을 350%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준용 위원장은 “원주민 재정착 등을 위한 이택과 대토제도 등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토부로부터 교산지구개발 변경 내용(자족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 변경 등)을 통보받고 원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회신하면서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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