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시간당 1만30원 확정… 올해 비해 1.7% 소폭 인상 경기경총·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취약업종 구분 적용 물거품 유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하며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 가운데, 동결 또는 시급 1만원 이하를 주장했던 경제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4주)을 근무할 경우 월급은 160만4천800원이 된다.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2천600원(전년 대비 27.8%↑), 경영계 9천860원(동결)이었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도내 경제단체는 아쉬움을 표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인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고 했으나,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소득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도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 부담에 24시간 점포는 문을 닫고 업주는 근무시간을 줄여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에 1만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을 넘어선 최저임금에 고용률마저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