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이 제22대 총선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 제공’에 신호탄을 올렸다.
박지혜 의원이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식당과 시장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동급식을 제공하며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지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경로당이 보조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이를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양곡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박지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의 빈곤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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