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피해자 8명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했다.
도는 8일 이번 사고로 인한 경상자 6명, 중상자 2명에게 183만원과 367만원의 긴급생계비를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23명의 유족도 모두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했으며, 도는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이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거나 관련 법령과 대립할 경우에는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55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지난 4일부터 예비비로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동자 신분으로 도가 1대1 매칭으로 유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생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지급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외 이주노동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법령 위반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리튬 사업장 이외의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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