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액 12억원 상향조정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액 12억원 상향조정
경기도청 전경. 도 제공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의결 안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했다.

 

의결 사항을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도내 시·군에서는 광주·남양주·동두천·양주·안성·이천시, 가평군 등이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민간 산후조리원(143곳)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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