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5건 공포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 김지호(민, 장암·신곡1·2·자금)·권안나(국힘, 송산1·2·3)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례가 8일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조례는 김지호 의원 3건, 권안나 의원 2건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일부 공터 등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골자이다.

 

의정부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image
권안나 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권안나 의원은 발의한 조례는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이다.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무연고자로 고독사하는 1인가구의 고독사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외롭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부패·악취 등으로 인한 2차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