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 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화재 안전 위험 여부 ▲위험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돼 있으나 화성시 A 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 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C 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곧이어 2단계 점검으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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