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 규정’ 발목 전문위원 직급·정수 의원 131명 못박아 도의회 최대치보다 20명 이상 많은 156명 달해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수수방관’ 원성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규모에 맞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나섰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정원 관련 대통령령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1개 상임위를 늘리게 되는 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외면 속에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지방의원 20명 이하부터 131명 이상까지 10명 단위로 나눠 4급, 5급이하 등 총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4급인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10명 당 1명씩 늘어나고, 120명 이하, 130명 이하만 동일하다.
규정상 131명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4급 전문위원 13명, 5급 이하 11명 등 총 24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문제는 131명 이상 구간이 최대치라기 보다 20명 이상 많은 156명의 의원이 있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도의회는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시점부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번 상임위 1개 증설안이 나오기 전인 수개월 전 도의회가 질의한 ‘5급 이하 직원의 수석전문위원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주지 않고 있다.
결국 도의회 내부에서는 전문위원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 피감기관인 도교육청에서 파견받은 직원이 유관업무인 교육행정위원회나 교육기획위원회로 배치될 수 있어 적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염종현 도의회 의장(부천1)은 “경기도민에 대한 의정서비스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임위 증설 등에 있어 전문위원 수의 제한을 받다 보니 상임위별 의원수가 타 광역의회 평균의 2배 가량인 14명 수준 인데다 전문위원 1명이 지원하는 의원 수도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을 웃도는 6.5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가 전국 최대 규모임에도 대통령령으로 효율적인 조직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꾸준히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고, 규정 개정 필요성을 지속해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안부와 연결고리가 돼 줄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만나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며 “무엇보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을 방관하고 외면하는 행안부의 각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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