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9월2일 공식 출범… 독립적 합의제
경기도가 1963년 1월 최초 설치했던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 준비 과정을 거쳐 9월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 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 역시 감사총괄과(전 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전 조사담당관), 감사2과(전 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전 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종전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했다.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해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조례안 통과로 민선 8기 도의 감사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유쾌한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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