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침수 예방 위해 추진⋯ 21대 국회서 문턱 넘지 못해
29일부터 경기 지역에 장마가 예고,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피해가 우려됨에도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이른바 ‘반지하 3법’은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2년 8월8일부터 약 10일 동안 집중호우로 도내 반지하 주택 3천872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이미 건설된 반지하 주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중 건축법은 건물주가 반지하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와 관련한 개정안은 발의조차 안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현행 20~30년)을 최소 10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관련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이라는 혜택을 주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처럼 도의 건의안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가운데 기상청은 29일부터 장마 시작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은 7만8천678가구가 있는 데다 이 중 7천83가구은 침수 우려(풍수해보험금 수령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지난 4월 개정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국회와 계속 소통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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