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해임, 조합장 명의 서류 못내... 융창지구 재개발 아파트 준공 차질 안양시 “8월 입주 문제 없도록 협의”
안양 동안구 호계동 융창아파트주변지구(융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가운데 최근 열린 해당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이 해임돼 준공 절차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8월 입주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융창지구 비대위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융창지구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부지 10만8천여㎡에 지하 5층~지상 34층, 총 22개동, 2천417가구를 건립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913가구다.
그러나 입주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융창지구 비대위는 지난 23일 총회를 열어 조합 측이 방만한 운영으로 조합의 사업성을 악화시켰다며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진 전원을 해임했다. 조합장 A씨는 총회에 앞서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조합장과 임원이 해임되면서 준공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다.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선 조합장 명의의 관련 서류가 시에 제출돼야 하지만 조합장이 해임돼 준공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다.
조합 정관에는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서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해 시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융창지구 비대위는 전날 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융창지구가 오는 8월1일부터 입주하기 위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신속하게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조합의 방만한 운영 등 문제가 드러나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 같은 문제로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이 해임됐다”며 “융창지구가 제때 입주하지 못하면 조합원과 수분양자의 피해가 막대하다. 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조합장 승인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융창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이 해임돼 준공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시는 조합장 승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조합이 준비하고 있는 임원 해임취소 가처분 신청 등을 파악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조합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해임된 조합 이사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