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5년 미만 공직자의 경우, 특별휴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최근 하남시의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의 분석 결과, 하남시의 최근 3년 간 의원면직 공무원 47명 중 80%에 이르는 38명이 입직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5일에서 20일 사이의 차등적인 장기 재직 휴가가 가능하나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연차 공직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조직 내 직장 분위기 쇄신이 요구돼 왔다.
정혜영 의원은 “대부분 MZ세대로 이뤄져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공직 기피·이탈 현상을 방지하고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해 안정적인 공직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기피와 이탈의 심화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며,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례가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인사 및 조직관리 등 MZ세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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