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기초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24세가 된 청년들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경기도에 전달했다”면서도 “지난해 3분기부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소득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비 70%·시군 30%)를 분담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행안부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탓에 도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발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1분기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2만2천521명 중 10만1천930명만이 이를 신청·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상자 중 2만591명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행안부는 청년기본소득의 사업명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만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모든 청년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행안부의 자료공유 거부 사태는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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