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지사 "살포 예상지역 특사경 출동... 순찰·감시 강화"
경기도는 2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경찰 수사 의뢰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밤 10시10분께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자료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대북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 행위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