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됐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권리와 책임조례)’이 끝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전반기 도의회에서 처리가 힘들게 됐는데, 이를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일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2차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안건 심의는 하지 못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날 산회 선포 전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교육 공동체는 더 큰 혼란을 겪었고, 교육공동체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라도 현장의 갈등과 오해가 있으면 무리해서 진행하기보다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한 통합 조례 개념으로 발의된 권리와 책임조례는 관계 단체들의 종전 조례 폐지 반대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미상정 당론 결정으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
이에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천400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며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도의회는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도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인 만큼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