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하남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B양을 추행한 혐의다.
그는 혼자 놀고 있던 B양에게 다가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양 부모는 인근 지구대에 방문해 “우리 애가 모르는 남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주거지에서 그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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