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윤선 용인시의원 “실정에 맞는 개발 위해 도로폭 기준 등 완화해야”

18일 오전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18일 오전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현실에 맞는 개발을 위해 용인시가 설정한 도로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개발 행위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도로폭 기준과 용인시의 현황을 비교하며 시의 기준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천㎡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며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300세대 미만은 폭 6m 이상의 도로일 때 가능하다. 이를 개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만㎡까지 가능하며,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천㎡ 이상이라면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하니 건축 연면적 2만㎡도, 3만㎡도 도로폭 6m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옹벽 높이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18일 오전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18일 오전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상 3단으로 15m까지 허용돼 있는데, 용인시는 지침을 만들어 2단으로 최고 6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2.5배 250%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이해하나 현실과 너무 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성장관리계획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건축법상 시장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에서 개발부지까지는 도로폭 기준에 따라 연결해야 한다”며 “농촌지역인 대부분인 처인구는 법정 도로가 드물고, 설령 있다고 해도 상당한 거리여서 그중 읍·면의 비도시지역은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은 ‘사실상 통로의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해 온 도로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며, 도농복합의 특성을 감안해 일제 조사를 통한 도로지정 공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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