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원,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정순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이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남동구의회 제공
이정순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이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 지역 주차장에서는 광고판을 부착한 차량 장기 주차를 비롯해 홍보나 판매를 비롯한 영리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정순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구월2동, 간석2・3동, 더민주)이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정순 의원은 17일 “우리구 주차장 확보율은 79.8%로 인천 내에서도 특히 부족한 상황인데, 주차장 내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 등으로 홍보하며 장기 주차하는 등 영리행위로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공영주차장 내에서 방문판매, 홍보행위 등의 영리행위 및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해 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차거부 대상 중 영리행위에 대한 규정을 폭넓게 적용토록 했고, 영리행위 등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과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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