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시지가 1천702억원 규모의 토지를 발굴해 시로 귀속시키는 성과를 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만4천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시 소유 재산이지만,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만7천292㎡), 공시지가로 1천185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시로 보존 등기했다.
또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천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 상당의 필지도 시로 무상귀속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다가 이번에 귀속된 것이다.
이처럼 시가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찾은 토지는 73필지(16만4천297㎡), 공시지가로는 1천702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시로 무상으로 귀속 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여전히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이경미 주무관 등 두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가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장기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돼 있는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았다.
중앙부처와 공기업으로부터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 데다가 자칫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회계과 두 주무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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