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중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원인부담자 원칙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가 증가분 253억원을 놓고 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를 LH로 보는 반면, LH 측은 사전 협약서 등에 근거,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선 부담 의무가 없다(본보 4월 29일자 인터넷 보도)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 LH의 사업비 증가분(253억원)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증가분 납부를 거듭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천382t/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원에서 현재 594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LH는 협약서를 근거로 증가분 253억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과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미사 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가 초과되자 1천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천t에서 5만5천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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