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이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12일 재단에 따르면 인천 예술인 의료지원을 확대하고자 상해보험에 가입,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고 예술인이음카드를 가진 인천 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시와 함께 인천 예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예술인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에 사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위해서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으로 보장받는 범위는 상해사망(최대 3천만 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3천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최대 1천만 원), 성폭력범죄상해(최대 1천만 원), 수술, 골절, 화상, 입원 등이다.
특히, 예술인들의 신체활동이 활발한 점 등을 감안,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와 탈구, 신경 손상, 으깸손상 치료비도 보장한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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