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 안전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을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6월10일~7월1일까지다.
시는 우선 개발행위허가 때 5천㎡ 미만의 경우 진입도로 너비를 일괄적으로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종전 진입도로의 너비는 2천㎡ 미만 시 3m미터 이상, 2천㎡ 이상~5천㎡ 미만 시 4m 이상 확보하도록 나뉘어 있었다. 시는 진입도로 너비를 단일화해 대형차량 진입 및 차량 교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 수단에 ‘토지이음’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하기도 했다.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 중 공익목적과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선 후퇴 부분은 도로와 건축물 사이 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유지 내 공지다. 이 밖에도 시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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