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안전과 운영 보완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7월1일까지 입법예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시민 안전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을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6월10일~7월1일까지다.

 

시는 우선 개발행위허가 때 5천㎡ 미만의 경우 진입도로 너비를 일괄적으로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종전 진입도로의 너비는 2천㎡ 미만 시 3m미터 이상, 2천㎡ 이상~5천㎡ 미만 시 4m 이상 확보하도록 나뉘어 있었다. 시는 진입도로 너비를 단일화해 대형차량 진입 및 차량 교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 수단에 ‘토지이음’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하기도 했다.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 중 공익목적과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선 후퇴 부분은 도로와 건축물 사이 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유지 내 공지다. 이 밖에도 시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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