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인천 중구에는 국내 최대 차이나타운이 있지만, 화교 1세대들의 고령화에 따라 인력난과 특화 요리 개발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차이나타운 상인들은 “차이나타운만의 특색과 본토의 맛이 사라지고 있어 1세대의 빈자리를 채울 중국 본토 전문요리사 인력 수급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요리사 사증 발급 특례를 건의해왔다.
구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상징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중소기업벤처부에 차이나타운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에 대한 사증 발급 기준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
또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사증 발급 매뉴얼을 개정해야 해 법무부 설명회도 열었다.
그 결과 올해 5월부터 인천 차이나타운 특구 특화사업(중식 등) 종사 외국인 요리사의 사증 발급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중식당 사업장 면적 200㎡ 초과, 연간 부가세 500만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로 사업장 면적 30㎡, 연간 부과세 200만원 등으로 사증 발급기준이 낮아졌다.
차이나타운 특구 안 중식당 대표자가 구에 외국인 고용 추천서를 신청하면, 구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중구청장 명의의 사증 발급 추천서를 발급해 준다.
김정헌 구청장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은 문화융합의 장이자 개항장만의 독특한 유산”이라며 “짜장면이 탄생한 의미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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