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농협은행 직원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 수여

지난 3일 모현농협 본점에서 (왼쪽부터) 이교승 모현파출소장, 모현농협 직원 A씨, 최경춘 모현농협 조합장이 감사장 전달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지난 3일 모현농협 본점에서 (왼쪽부터) 이교승 모현파출소장, 모현농협 직원 A씨, 최경춘 모현농협 조합장이 감사장 전달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구)가 범죄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모현농협 본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3일 A씨는 농협은행 모현농협본점 창구에서 피해자가 지급 정지 사기 수법에 속은 사실을 직감한 뒤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은행 업무 처리가 5일 동안 지연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사기 피해액 3천670만원을 회수하고 2천만원의 추가 피해금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당시 피혐의자는 피해자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보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계좌지급정지를 신청,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노출돼 있으니 현금을 관리해주겠다며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교승 모현파출소장은 지난 3일 모현농협을 찾아 해당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도움을 준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을 통해 많은 이가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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