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리특위 개최, 9부 능선 넘었다…최종 판단 주목

‘음주운전 의원 징계’ 자문위 회의… 정례회서 최종 결정
행동강령 위반 지적 의원은 “사안 첨예” 이유 안건서 제외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음주 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개최의 선행 조건인 만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375회 정례회에서의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특위원장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 도의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A의원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가 열리기 전 징계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기구로 이러한 사전 절차가 진행된 만큼 윤리특위 개최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지난달 15일 A의원 뿐만 아니라 B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약 두 달 만이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의회 관련 직위를 게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위반 지적을 받은 B의원은 사안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윤리특위 회의 내용이 비공개로 규정된 만큼 이번 자문위 회의 내용을 비밀에 치부했다. 다만 음주 운전을 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타 시·도의회 사례가 있기에 경기도의회 자문위 회의 결과 역시 이와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0일 이내 출석정지 ▲사과 ▲경고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30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위 임기가 종료(경기일보 4월30일자 2면)될 예정이면서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다음 달 11~27일)에서 해당 안건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윤태길 윤리특위원장(국민의힘·하남1)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례회에서 윤리특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음주 운전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지 않을 경우 제11대 의회 후반기에 책임을 미룬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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