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무시한 30대 교도소 유치…집유 취소되면 실형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 경기일보 DB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 경기일보DB

 

법무부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0대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사기죄를 저질러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사회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통보도 무시하다 구인돼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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