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우리나라 상속세제, 경제 전반에 문제"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경제계가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속세율이 높은 탓에 기업투자 위축·민간소비 감소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단을 나선 배경에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실제로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전체 88개 중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기업진단 10개 제외)의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33.5%가 60세 이상의 기업 경영자를 두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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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국내 투자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천억원에서 2022년 14조6천억원으로 9.7배로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도 봤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부 문화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받고 있다.

 

상의는 "해당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하는 등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앞뒷문이 다 잠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상의는 경제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상속세제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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