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유기동물 봉사자 등 지역 내 반려인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영체제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탁 운영에 따른 입양율 저하에 유실 등 유기동물 보호에 역행하는 위반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7일 하남시와 유기동물보호센터 봉사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미사동 소재 동물보호센터 A관리업무 대행사를 상대로 업무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대행계약을 해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동물호보센터 대행계약 체결 후 관리소홀 등으로 그간 지속적인 민원 유발은 물론, 시 지시 미이행(구조·포획 유기 동물 입소 거부), 보호동물 유실 후 지연보고 등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계약을 공식 해지할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자 봉사자 등 지역 내 반려인들은 신규 대행 사업자 선정보다는 시가 직영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3일 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시를 상대로 직영체제로 전환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기동물전문사이트 포인핸드와 농림부 조사 결과, 하남시 보호소의 경우 그간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지난 2년간 69%의 입양율을 유지해 왔고 이는 같은 기간 지자체 보호소 평균 입양율 29%보다 두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A업체가 관리 대행을 맡은 후 입양율이 34%로 절반 넘게 하락한데다 자원봉사자 출입 통제, 보호강아지 유실, 미입소 동물 입양처리 등 업무협약 위반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국 280곳 보호센터 중 228곳이 민간위탁(지난 2020년 기준)으로 민간위탁은 자칫 ‘이익구조’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포획자에게 마리당 포획비 3만원~10만원, 안락사비 6만원 등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22년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시, 가평군, 고양시, 양평군, 광명시, 구리시 등 10여곳으로 파악됐다.
자원봉사자 김모씨는 “하남시 보호소는 그간 위탁으로 운영돼 오면서 다수의 위법 사항들이 발견돼 계약이 해지된 만큼, 또다시 부적정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보호소 직영체제 전환을 통해 보호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동물복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탄원서를 접수받았다. 하지만 현재 직영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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