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 중태… 단독주택 방화 60대 구속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께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는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중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주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며 “주택 내부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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