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유천취수장 규제 해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김보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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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용어 중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를 낳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의가 실패로 돌아가는 규제 사례를 심심찮게 발견한다.

 

안성의 경우 규제의 역설로 인해 개발이 금지되며 깊은 시름을 안고 있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 행정구역상 평택에 위치한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이 그 주인공이다. 두 곳 취수장은 1979년 평택호 수질보전과 평택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안성과 용인, 천안 등이 규제를 받으며 엄격한 개발 제한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

 

특히 안성시만 놓고 보면 유천취수장 규제면적은 70.28㎢, 송탄취수장으로 인한 규제 면적은 18.79㎢ 로 두 곳을 합치면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1%에 달한다. 무려 45년 동안 이어진 도시개발 저해와 시민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더욱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품고 있는 서부권은 어느 곳보다 개발 여건이 풍부하기에 안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했지만험난한 길은 계속됐다. 2017년 지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대규모 집회와 삭발 시위가 진행됐고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필자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1인 시위 행렬에 동참했다.

 

2019년에는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구성된 가운데 테이블을 이어갔고 시장 취임 후인 2021년에는 안성과 용인,평택은 물론 경기도,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속적인 실무협의회와 의견 개진 등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 시는 규제 해제의 최대 쟁점인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총인저감사업, 승두천 인공습지조성사업,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며 규제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가 함께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이 체결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소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성은 양성면 5개리와 원곡면 5개리 등 약 18.79㎢에 공장설립 제한과 승인 지역 규제가 해제될 예정이다.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천취수장 규제 해소 역시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협약을 통해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과 용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니 유천취수장의 존치 이유와 필요성이 명백히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평택호와 아산호 일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

 

지금껏 강산이 네 번 넘게 바뀌는 시간 동안 안성이 감내한 고통과 희생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물론 지자체 간에 중요한 이익이 걸린 사안은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유천취수장 규제는 현대사회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라는 점이 분명하다.

 

앞으로 우리 시는 취수장의 조속한 규제 해제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안성시와 시민의 이익,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생각하며 민간대표, 전문가와 함께해 더불어 발전하는 방안을 찾겠다. 또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해 민관정 정책협의체의 신속한 개최와 책임 있는 중재를 촉구하고 천안시, 충남도와 협력해 지혜를 모으며 동반성장의 가치를 이뤄내겠다.

 

도시 규제 해제의 골든타임을 맞은 지금, 45년의 기나긴 세월을 뒤로하고 안성 발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해피엔딩이 맺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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