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들에게 410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의료,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연계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5가구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올해 장애인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후 도는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가구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