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경기도, 전국 최초 난임 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지원

경기도가 난임 시술 중단할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난임 시술 중단할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난임시술 중단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도내 여성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도는 사업비 28억원(도비 75%·시군비 25%)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지만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 가구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가 도민참여단의 건의로 제안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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