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도주 2년여 만에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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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제공

 

강원도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피 2년 5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3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업체 회장 B씨(6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A업체 총괄이사 C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B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는 명함, 양해각서 체결, 언론보도 내용 등 대외 홍보와 관련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의 유망함을 보여주기 위해 가로챈 돈 절반가량인 200억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으며, 회사 직원 등 다수 명의를 이용해 이른바 '자전거래' 방법으로 단기간에 코인 가격을 급상승하게 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에 유입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수양딸인 사내이사 D씨(32)도 사기 혐의를 받고 도주했으나, 올 1월 하남 은신처에서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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