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용인시 처인구 관내 모 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지역구 1매)를 빼앗은 뒤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소를 나서면서 사무원 B씨를 폭행해 투표소에서 소요 및 교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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