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고은정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은정이 경노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7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이 연령대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만큼 조례 개정으로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고 부위원장은 또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중장년 교육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고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중장년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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