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가 공사 소유 부지를 편법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매매가 어려우면 부지에 대한 적정 임대료 등을 받아야 하나 준공 후 뒤늦게 일정 공간을 제공받는 편법으로 세법문제까지 우려된다.
23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290억원을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종합복지타운에는 노인·여성·아동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공사는 그러나 공사 소유 5천421㎡ 규모의 부지를 무상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편법 공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선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 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절차가 무시돼서다.
시 출자기관인 공사는 특수 관계인에 해당, 현행법상 출자관계 개인과 법인은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지 소유권자인 공사는 시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 무상 제공한 뒤 준공 후 건물 6층에 대한 사용권(소유권은 하남시)을 넘겨 받은 편법으로 일관했다. 공사와 시가 채권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한 결과다.
게다가 공사는 건물 준공 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상계 처리한 토지임대료와 6층 임대료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민은 “공사가 최소 수십억 이상에 달하는 부지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시에 사실상 무상 공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세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출자기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에 이르러 특수관계인 및 법인세 문제가 발생, 현재 부지를 맞교환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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