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5분께 김포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남성 운전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직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도주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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