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취객을 막은 한 시민이 경찰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5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맞은편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범행을 제지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 기사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격투기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해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택시 기사는 고통스러운 듯 손을 허우적거렸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학생은 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가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한 A씨는 즉시 112 신고를 요청하고 동시에 범행을 제지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손님이었던 B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따라온 택시기사에게 잡히자, 오히려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연한 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장현덕 안양동안경찰서장은 “무심고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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