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체에서 출산휴가나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퇴직을 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안양시 한 지역농협은 가족돌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여직원에게 명령휴직을 통보하는 등 퇴직을 종용하다 논란이 일자, 직원을 복직 시켰다.
이 농협에 14년간 근무한 A씨는 그동안 네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4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A씨의 둘째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아 3개월의 가족돌봄 휴직 신청을 했다. 3개월의 휴직을 마치고 A씨는 예정대로 지난 1일 복직했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명령휴직을 통보받았다.
A씨는 “넷째 육아휴직 기간에 둘째 아이가 언어발달지연을 판정받아 추가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 간부가 면담을 요청했다”며 “그는 ‘애를 많이 낳은 건 네 선택인데 회사에 폐 끼치는 것은 생각 안 하느냐, 복직을 신청하더라도 내가 승인 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시 회사 측에서 가족돌봄 휴직을 승인했고, 3개월 후 복직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 하지만, 복직 당일 간부로부터 집에 가라는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웠다”라고 밝혔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가 지난해 12월 9일에 복귀했어야 했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남은 휴가에 가족돌봄 휴직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지난 1월에 대체 근무자를(1년 계약) 채용해 A씨를 바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소통해서 오해를 풀겠다”고 말했다.
당시 간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이후 본인이 휴가를 추가로 연장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복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협은 경기일보의 취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인 9일 A씨에게 ‘11일부터 모 지점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유은수 노무사는 “육아휴직 후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가 여러 차례 휴직을 사용하면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직원들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일과 육아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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