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의식불명 빠졌던 50대, 끝내 숨져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제공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제공

 

김포에서 전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60대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자택인 김포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당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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