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300억대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 석방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수백억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이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박 대표이사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함에 따라 박 대표이사는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20일 구속됐다.

 

앞서 공판에서 박 대표이사 측은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다.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이사를 구속한 후 윗선 수사를 통해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 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 대표이사가 398억원대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 기소 된 박 회장과 공모 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 재판부는 이 같은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바로 허가했다.

 

박 대표이사 측은 그러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박 대표이사 구속 5개월여 만에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을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이사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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