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이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박 대표이사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함에 따라 박 대표이사는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20일 구속됐다.
앞서 공판에서 박 대표이사 측은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다.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이사를 구속한 후 윗선 수사를 통해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 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 대표이사가 398억원대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 기소 된 박 회장과 공모 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 재판부는 이 같은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바로 허가했다.
박 대표이사 측은 그러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박 대표이사 구속 5개월여 만에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을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이사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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