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오는 17일부터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5일 오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282회 임시회 개회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5일 오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282회 임시회 개회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14일간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제282회 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예산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먼저 17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19일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3~24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26~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

 

30일 제3차 본회의에선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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