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싼 소송에서 안양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로써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
안양시는 지난 2021년 8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고법은 지난 3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 시외버스종합 터미널 기반시설지킴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모든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그밖에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주민 의견이 미반영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일부 원고의 소송제기 자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모든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안양시가 진행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년 6개월이 넘는 행정소송 공방으로 안양시는 근거 없는 소문들에 시달렸고, 이는 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는 등 긴 시간 동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도 “근거 없는 악성 민원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21년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은 안양시가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선고에서 안양시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