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을 이창근, '배우자 재산등록 의혹' 김용만 후보 사퇴 촉구 [4·10 총선]

김 후보 캠프, “배우자 없어 재산등록 안했다”

김용만 후보 배우자 재산등록 의혹을 제기한 이창근 후보 캠프. 이 후보 캠프 제공
김용만 후보 배우자 재산등록 의혹을 제기한 이창근 후보 캠프. 이 후보 캠프 제공

 

하남시을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의 배우자 재산등록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후보 공보물 배우자란에 ‘재산상황 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4일 이 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2호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법 제4조 제1항2호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도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만 후보는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캠프 금광연 대변인은 이날 “지난 2017년 10월 19일 신영그룹 강호갑 회장의 장녀와 결혼식을 올렸음을 모 경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019년 2월 19일자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본인스스로 결혼을 했다는 내용의 언급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김 후보는 결혼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김용만 후보의 공보물 배우자란에 재산상황 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선관위에 배우자 대신 알수 없는 남성 1인을 신고, 독자적인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법 제60조의 3제2항1호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를 기망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 대변인은 “김용만 후보는 지금에라도 시민들에게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재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면서 “만일 위 법 위반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깨끗하게 독립유공자 자손답게 사퇴하기 바라고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조속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측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없어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캠프는 가짜뉴스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근 후보 캠프는 5일 이런 문제 등을 포함,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깜깜이 총선 정국에 있어 또 다른 핵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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