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엄태준 이천 후보, 송석준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4·10 총선]

민주 엄태준 후보(왼쪽)가 이천경찰서 직원에게 국힘 송석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엄태준 후보 캠프 제공
민주 엄태준 후보(왼쪽)가 이천경찰서 직원에게 국힘 송석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엄태준 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엄 캠프에 따르면 송 후보는 지난 3월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공보물을 이천시 전체 세대수 10%인 1만494세대에 우편으로 배포한 공보물 3쪽의 ‘자동차전용도로(성남-장호원) 개통’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잘못 표현했다며 고발했다.

 

엄 캠프에서 잘못 표기됐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는 5공구까지 개통됐지만 6공구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개통이 아닌 일부 개통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이어 엄 후보캠프는 송 후보 예비후보자공보물을 통해 자신의 10대 주요 의정 성과라며 일부만 개통된 자동차전용도로(성남-장호원)를 개통으로 표기하고 “지난 8년 이천시민과 함께 해냈습니다!”라고 표기돼 있다”며 “이에 엄 선거캠프 측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선거 캠프측은 “본 선거공물과 의정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자동차전용도로 성남-장호원간의 5공구는 개통하고 6공구는 개통예정이라고 세부 예정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이번 예비홍보물은 8면으로 제한돼 있어 압축하는 과정에서 큰 제목만을 기입해 세부 내용이 누락됐다”며 “예비홍보물을 담당하는 실무진의 단순 실수임을 인정한다. 담당자가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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