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어린이제품 10개서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5개 제품 검출량은 유럽 기준 '초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오프라인 등에서 판매 중인 주방매트, 짐볼, 슬리퍼, 어린이 우의 제품을 각 10개씩(총 40개)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확인됐고 그 중 5개 제품은 유럽 기준을 초과한다고 2일 밝혔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를 뜻한다.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국제협약을 통해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아주 적게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천50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완제품은 리콜 등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이번 소비자원 조사대상 40개 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함량 시험 결과, 10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이 중 5개 제품(주방매트 1개, 짐볼 2개, 슬리퍼 2개)은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최소 4천120㎎/㎏~최대 16만3천㎎/㎏)이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을 시정권고 했고, 대상자들은 제품 판매 중단 및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소관부처별로 개별법을 통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관리하고 있어 제품 내 잔류성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합성수지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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