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자 의심 차량을 발견, 신고해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계속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됐다.
이어 해당 운전자인 B씨가 도로 갓길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승하차를 반복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 신고 후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경찰과 공유했다.
출동한 경찰이 B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신고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감사장과 포상금까지 받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범인검거보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남부청은 성남중원서를 검거보상금 강화 1호 관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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